MBC가 파업 이후 사내에 십여 대의 CCTV를 고화질로 교체했다. MBC 노조는 “직원들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현재 MBC 보도국에는 12대의 CCTV가 설치돼있다. 파업 기간 8대가 설치됐고, 파업 이후 4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PD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의 소관 국인 시사제작국이 자리 잡은 6층에도 4대가 새로 설치됐다. MBC의 보도 기능을 맡고 있는 5층 보도국과 6층 시사제작국에 CCTV를 대거 추가로 설치된 것이다.
노조가 제공한 CCTV에 잡힌 보도국 내 한 기자의 모습을 보면, 기자의 책상 위에 올려둔 신문과 서류의 제목이 보일만큼 뚜렷하게 모습이 잡힌다. CCTV가 사진처럼 기자나 PD의 주된 작업 공간 인 책상 바로 위에서 24시간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
한 사원은 “근무 중 우연찮게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가 CCTV가 시선에 들어온 순간, 생전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불쾌감을 느꼈다”고 노보를 통해 밝혔다.
파업 전부터 있었던 도난 방지용 CCTV와 달리 파업이후 보도국 등에 새로 설치된 HD급 CCTV는 비선형 편집을 통해 녹화된 피사체를 줌(ZOOM)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노조는 “마음만 먹으면 신문의 어느 면 기사를 읽는지,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는 지까지도 포착가능하다”며 “가히 감옥에 견줄만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 MBC가 사내에 설치한 CCTV의 촬영 모습이다. 오른쪽은 일반적인 보도국 CCTV 장면. 왼쪽은 확대한 사진이다. (사진=MBC 노조 제공) | ||
노조는 이 같은 CCTV가 “사업주의 재량권을 벗어나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불법행위”라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현재 설치된 CCTV가 확대와 축소를 통해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고성능 기기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 5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또한 CCTV가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점과 설치 여부와 위치 등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한 CCTV가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화질이 떨어졌고, 부서이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비추기 위한 도난방지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CTV의 줌 인 기능과 관련해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 안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줌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제작국을 중심으로 테이프, 기획안, 신문, 노트북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각 국실의 요청에 따라서 교체를 한 것인데 파업 상황과 맞물리다보니 감시용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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