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도곡동에 위치한 EBS 사옥 (사진=EBS) | ||
EBS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EBS 사장 선임은 현 사장의 임기 만료일(10월14일)과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8일)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임 절 차 진행을 내년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권 말기에 비전문가를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사회적으로 야기될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국가 대사를 무탈하게 수행하도록 EBS 사장선임 만큼은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을 방통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 이사와 사장은 각각 9월14일과 10월14일 임기가 만료되며 임기는 3년이다.
노조는 EBS의 이사선임 구조 개혁도 요구했다. KBS 이사회(여야 7대4)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여야 6대3) 등 타 지상파 방송 이사 추천 시 적용되온 여야 추천 비율을 준용해 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사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과 정부가 인정한 교육 관련 단체 추천한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과 사장의 임명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다. 사실상 정부·여당 측의 독식이 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2009년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은 EBS 이사 선임 대가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보좌역에 2억원을 건넨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이후 비리 의혹에 휘말려 낙마하는 등 EBS 이사 선임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내부로부터 계속 돼 왔다.
노조는 “현행 공사법은 공영방송 EBS를 방통위에 완전히 종속시켜 놓은 기형적인 법”이라며 “노조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여야 동수 추천제를 도입해야 하며, 사장의 임명권한도 방통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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