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여야동수 추천 낙하산 사장 근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뉴시스) | ||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년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통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22차례 토론회를 열고 2권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논의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은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EBS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 △이사 정원 여야 동수 추천 12명 △이사후보추천위원회 15명, 3배수 범위 내 후보 추천 △이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조건 명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15명, 3배수 후보 추천 △사장의 결격사유와 자격조건 명시 △이사회 특별다수제(3분의2) 사장 선출 등의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등의 활동을 한 자”가 포함됐다. 또 사장과 이사, 감사를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해 논란이 된 EBS는 KBS와 같이 이사회에서 사장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방송 독립성 실현을 위한 소유제한 및 3자 대표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3자(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기구 설치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1인 소유 지분 한도 20%로 제한, 지역 방송사업자 3자 대표기구 설치시 30%로 제한 △지주회사의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금지 등도 법안에 명시됐다.
‘낙하산 사장’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지역MBC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법 8조 8항에 명시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MBC)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지역MBC)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배 의원은 “김재철 MBC 사장, 김인규 KBS 사장의 공영방송 장악, 이명박 정권의 언론 파국의 시나리오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악용하는 데서 시작됐다”며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취약한 조건에서 집권 정치권력이 구조적으로 낙하산 사장을 배출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공지한 새 이사 추천 일정을 유보하기 바란다”며 “정치권이 낙하산 근절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새 이사 후보 공모 진행을 보류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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