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노조는 목포시의 취재기자 고발사건과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목포시의 행동은 집단이익을 위해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을 억압하고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중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해당기자를 고발한 것은 분명 MBC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취재과정에서 공사관련 서류 열람과 비리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때는 열람거부와 침묵, 그리고 회피로 일관하던 목포시가 기사가 보도된 후 뒤늦게 반론권을 주장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목포MBC 주식 49%를 소유하고 있는 권이담 시장은 목포시를 대표해 지난달 29일 목포MBC와 김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목포MBC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에서 목포시 공무원이 비파아파트 도색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이래 계속 후속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한편 목포시가 신청한 언론중재는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18일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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