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임단협 타결
임금 기본급 대비 2.9% 인상, 야근자 다음날 휴무
연합뉴스 노사가 23일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사는 임금 기본급 대비 2.9% 인상과 철야 숙직·야근자 다음날 휴무 등에 합의했다.
또 공휴수당 1만5000원 인상, 2년마다 배우자 또는 부모 1명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연차휴가·보상휴일 휴가명령제 도입,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상황 취재안전 지침 반영 등에 합의했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임협은 미흡한 부문이 있지만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사측과 접점을 찾았고, 단협은 야근자 이튿날 휴무를 얻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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