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정수재단 보도' 편집권 침해 논란

사측 "회사 이미지 실추…기사 빼"
편집국 "사측 간섭으로 제작 지연"

정수재단이 지분 100%를 소유한 부산일보에서 18일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며 박근혜 의원 비판이 담긴 기사 게재를 막아 신문발행이 2시간 넘게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일보 기자협회와 노조에 따르면 편집국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노조가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내용을 지면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박근혜 의원이 정수재단에 대한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선거에 나설 뜻이 있다면 정수재단을 명실상부하게 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편집국의 기사화 방침에 사측은 즉각 압력을 가했다. 잇달아 열린 편집이사 주재 제작회의와 긴급 국실장회의에서 사측은 “내부 사정이 신문에 실리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회사의 이익에 좋을 게 없다” 등의 이유로 기사 게재를 반대했다.

편집국이 독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보도의 뜻을 굽히지 않자 사측은 다시 김종렬 사장 주재의 회의를 소집해 재단․회사의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편집국이 이를 수용하자 이번에는 제목 수정을 요구했고, 최종본 전송 후에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반론은 이날이 아니라 21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 석간인 부산일보 초판 인쇄가 2시간이나 지연됐다. 결국 기사는 편집국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1면 스트레이트와 2면 해설기사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21일 “사측은 여려 차례 반복적으로 기사 내용과 제목 등에 간섭하며 신문제작을 지연시켰다”며 “명백한 사측의 편집권 침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도 21일 오전 편집국 국회를 열어 사측의 요구는 편집권 침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편집국의 반발이 확산되자 21일 사측은 반론기사 게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대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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