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보도는`상업성`강한`로이터`중심
공익성`우선하는`연합과는`거리`멀어
‘연합뉴스사법’ 방안은 프랑스 AFP를 모델로 삼아 연합뉴스가 정보화시대 정보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정보제국주의로부터 국가정보주권을 지키며 국익을 보호하는 공영통신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상업적 운영을 가로막는” AFP법(1957년 제정)때문에 AFP는 실패한 통신사 모델이 됐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를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인용보도했으며, 기자협회보도 연합뉴스의 법제정 추진과 연관시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FT기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자칫 연합뉴스가 실패한 통신사 모델의 전철을 밟는다는 오해가 빚어질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 FT보도의 관점은 AFP 경쟁사인 로이터가 속한 영국 언론보도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중시하는 AFP 전통을 무시하고, 수익성을 보다 강하게 추구하는 로이터 모델 만능주의에 입각한 비판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한국적 풍토에서 연합뉴스가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둘째 AFP가 실패했다는 전제도 동의하기 어렵다. AFP는 국제뉴스시장에서 미국 AP, 영국 로이터 등과 겨루며 프랑스 문화의 전파자이자 세계 여론형성의 구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여러 외신중 AFP는 신속한 보도와 균형감각있는 보도로 신뢰성을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이는 AFP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와의 구독료 협정을 규정한 특별법으로 AFP 위상이 확고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셋째 세계 4대 통신사중 실패사례는 AFP가 아니라 미국 민영통신사인 UPI다. 1907년 미국 신문재벌이 창립한 UPI는 경영난으로 80년대 이후 5차례나 매각되며 현재 직원수가 150여명(82년의 10% 수준)에 불과한 군소통신사로 전락했다.
넷째 AFP내에도 21세기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민영적 요소를 도입, 어떻게 투자재원을 적극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AFP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민영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덧붙여 아시아의 지역(regional)
통신사 역할을 수행하기도 힘든 연합뉴스를 국제(international)
통신사인 AFP와 비교해 꼬집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마치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에게 왜 더 빨리 달릴 수 없느냐고꾸짖는 격이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기가 홀로 걸을 수 있도록 보행기를 사주거나 손을 붙잡아주며 도와주는 일을 먼저 할 것이다.
한국과 경쟁반열에 있는 대만도 95년 대만중앙통신(CNA) 특별법을 제정, 국익을 보호하는 국가기간통신사를 육성하고 있다. 해외취재망만으로 비교할 때 현재 60명이 넘는 특파원을 갖고있는 CNA에 비해 연합뉴스는 3분의 1에 불과한 21명의 특파원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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