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 진흥 등을 담고 있는 신문지원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9월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같은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10월18일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신문읽기 진흥을 위해 국고 또는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신문읽기 진흥을 비롯해 3년마다 신문발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경영여건 개선지원, 신문의 제작 및 유통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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