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전 사장 6000만원 수뢰 파문확산
연합뉴스 노조 진상조사 착수 '개인차원서 조성·400만원 빠져있어'....진위여부에 관심
98년 당시 김영일 사장 재직 시절 연합통신이 임직원 단체퇴직금적립 보험금을 예치하면서 2개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별도 현금으로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 자금이 회사 차원이 아닌, 김 전 사장 개인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98년 12월 새 경영진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6000만원에서 400만원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김 전 사장이 98년 3월 대한생명과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사에 보험금 30억원씩을 예치하면서 당시 경리관계자에게 지시, 양사에서 각각 3000만원을 받아 이 관계자 명의로 별도 통장을 개설해 관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의 보험 가입시 리베이트는 현금이 아닌 광고나 협찬으로 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연합 역시 리베이트조로 광고를 지원받았으며 6000만원은 전적으로 김 전 사장이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 역시 "당시 임원 가운데서도 자금담당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 전 사장이 98년 6월 30일 퇴임하고 김종철 사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난 12월 당시 실무자의 보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본보는 31일 김 전 사장에게 연합뉴스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김 전 사장의 답변은 없었다. 이에 앞서 김 전 사장은 27일자 '미디어 오늘'에 "연합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외 업무 강화 차원에서 별도 리베이트 조성·관리 문제를 임원진과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고 개인적으론 한푼도 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퇴임한 뒤 이 자금이 어떻게 운영·관리됐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12월 말 400만원을 채워 6000만원을 두 생명보험 회사에 되돌려줬으며, 400만원의 이자는 올 3월 결식아동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월 김 전 사장 지시로 6000만원을 받아 관리해 온 실무 관계자 2명을 새 경영진 부임 이후 6개월간 사실을 감춰왔다는 사유로 징계했다.
연합뉴스 노조(위원장 한기천)는 "이번 사건으로 회사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29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당시 영수증, 통장내역, 징계자 시말서 등을 검토해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관리 여부와 함께 사실상 언론사도 보험가입 등으로 광고·협찬 형식의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 언론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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