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자주대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간첩단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관련자와 그 부모 등 15명이 연합뉴스, 대한매일, 국민일보 3개 언론사에 총 3억원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97년 9월 30일 '포섭후배 통해 학원가 친북통일 주도', '배OO, 지OO씨 한총련에 포섭된 경위'(당시 기사엔 실명), '<초점>주사파학생들 북한 주 포섭대상 드러나'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 해설기사 3꼭지를 실었다. 국민일보도 자세한 해설기사를 조총련 포섭개념도와 함께 사회면 톱기사로 게재했고, 대한매일도 '북 공작원 한총련 침투 확인', '동아대 좌익단체 암약 실태와 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해당 기사들은 당시 시경의 공식 브리핑이 취소된 상태에서 정보기관이 흘린 정보를 토대로 기소 되기도 전에 기사화한 것이며 경찰의 조사내용과도 다른 부분이 많다"며 "특히 3개사는 보도량이 많고 해설기사까지 실었을 뿐 아니라 수사결과를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이 조사결과가 사실인 듯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다른 신문들의 경우 가족들의 조작주장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는 등 반론을 실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제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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