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사표 재차 반려

국민문화재단 이사회서 권고 결의문

국민문화재단(이사장 손인웅 목사)이 1일 조용기 목사의 국민일보 회장·발행인 및 재단 이사 사표를 재차 반려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조상운)은 “재단의 사표 반려와 관계없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주식 1백% 소유한 국민문화재단은 1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갖고 “지난 4월29일 회의에서 조용기 목사의 사표를 반려했던 것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며 “조 목사가 국민일보 회장·발행인으로 더 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단 이사회는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과 노조에 대한 국민문화재단의 권고 결의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목사는 지난 4월29일 재단 이사회에 앞서 손 이사장에게 국민일보 회장·발행인 사표를 제출했었다.

재단 이사회는 또 조민제 사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업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민일보 CEO로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조 사장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을 통해 국민일보 및 재단과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 이사회의 권고 결의문에는 국민일보 노조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사회는 “국민일보 노조의 조민제 사장 해임 건의로 촉발된 분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들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즉각 입장을 내고 “노조의 해임 건의로 분규가 촉발됐다는 재단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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