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인격권 예방 시스템 강화해야"

양재규 언론중재위 정책연구팀장


   
 
  ▲ 양재규 언론중재위 정책연구팀장  
 
“공익적 가치가 있는 뉴스라고 해서 함부로 실명을 쓰거나 사진을 실어선 안됩니다.”

변호사인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은 “사안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프라이버시, 초상·음성·성명권 등 인격권을 중시하는 게 최근 법원의 언론관련 판결 경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1천여 건이던 언론중재위 조정사건이 지난해 2천2백건을 넘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죠.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던 기사도 이제는 잘잘못을 따집니다.”

특히 국민들의 초상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는 제소가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신문에 실은 길거리 스케치 사진이 문제가 되고, 방송사들이 쓰는 자료화면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방송사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의가 많습니다. 인터넷매체들이 TV 화면에 나온 방청객들의 사진을 캡처해 싣고 있는데 ‘사전동의를 안 받고 내 얼굴을 실었다. 초상권 침해 아니냐’는 문의들이죠. 초상권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장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모르거나 인권을 무시해서 인격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재와 기사 출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는 기자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해 구상을 하거나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차원에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는 취재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어떤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취재팀>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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