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를 넘는 우리나라 외국인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기반성과 인권친화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정책에 인권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개 분야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과 그 가족의 인권 보장.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방안이 그것이다. 이주노동자 가족의 의료권과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둘째, 결혼이주민의 인권. 작년 말 기준으로 14만여 명에 이르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그 가족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인신매매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일부 국제결혼과정에 대한 개선 대안도 과제다.
셋째,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 우리나라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했으나 그동안 소극적인 난민정책을 펴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22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가운데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 등이 2007년 유엔으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따라서 난민인정 절차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 마련 방안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이행모니터링을 펼친다. 모니터링 범위에는 정책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보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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