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분유 보도' 남양유업 패소

남양유업이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 베트남 수출’을 보도한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양유업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남양유업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파이낸셜뉴스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남양유업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을 거친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으로 하급심 재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멜라민 분유 파동은 2008년 인체에 해로운 화합물질인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원료로 만든 제품을 먹고 중국에서 영아 4명이 숨지며 발생했다. 남양유업은 당시 뉴질랜드 타투아사에서 분유원료인 ‘락토페린’ 3백80kg을 세 차례에 걸쳐 수입했다. 그 중 2차 수입 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남양유업은 이미 사용한 1차 수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송 폐기했다.

그러나 1차 수입분으로 만든 분유 10만여 통을 베트남과 홍콩 등 외국에 전량 수출했고 파이낸셜뉴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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