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이종걸 의원․프레시안에 30억 손배소

"장자연씨 사건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30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상대로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1일 13면(조선일보, 이종걸 의원․프레시안에 30억 손배소) 기사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장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선일보사와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 의원에게 각각 10억원, 프레시안에게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조선과 방 사장은 소장에서 “이 의원이 3월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면서 조선일보사 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선일보사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지난 3월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조선일보사가 2009년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가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기자들 앞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인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 스스로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인격 살인행위이자 테러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선과 방 사장은 또 “프레시안 대표 박인규씨, 기자 여정민씨 등이 비방 목적으로 ‘조선일보 사주, 장자연의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게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앞서 지난 29일 이 의원과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 등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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