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독립성 관건

시·도의원 참여 배제 목소리…전남·경기도 부결·보류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인천경기기자협회·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 공동 주최로 24일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교육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계획 수립과 심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의원이나 정당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담보하지 못할 경우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법이 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가 24일 공동 주최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더구나 경기도 조례안의 경우 해당 도의회 소속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건설교통위)이 발의하고 난 뒤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인 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해야 하는 업무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 추천 인사는 도의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지역신문 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비중을 고려했을 때 도의원 3명은 너무 많고 꼭 넣어야 한다면 여야를 고려해 2명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의된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현재 관련 조례가 확정된 곳은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2곳. 경남은 도의회 추천 인사를 3명으로 하되 도의원이나 당원은 배제했다. 반면 충남 조례(미디어센터설치 및 운영)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현재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지역 언론사 노조 관계자는 “도나 시의회에서 여야 간 견제 가능한 지역의 경우 조례안을 만들 때 일방통행이 쉽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정치적인 지형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으로 흐른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언론 종사자들은 지역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건전한 지역 언론 육성’이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나눠 먹기’식 지원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은 “소외계층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신문구독 지원 사업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지발위 기금처럼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액은 소규모로 하면서 온갖 경영자료를 요구한다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법을 모법으로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통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개혁 차원이 아닌 지자체의 언론장악이나 언론사 기득권 인정으로 비쳐질 경우 오히려 모법인 지역신문발전법의 존재가치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남도·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부산시와 충청북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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