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유죄, 공익 조롱한 판결"
언론연대 18일 성명…사회적 관심 깡그리 무시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안기부 X파일’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결정을 “공공의 이익과 공적 관심을 조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제 얼굴에 침 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X파일 보도 유죄 판결’이라는 성명에서 “삼성그룹의 2인자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하는 논의 내용이 담긴 ‘삼성 X파일’을 보도한 것이 공공의 이익과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웃긴 일”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들은 거대 재벌기업과 거대 족벌신문의 ‘자본-언론 유착’, 정치권력과의 유착 기도, 검찰 수뇌부는 물론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아온 의혹 등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당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시민들의 관심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판결에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어울리지 않는다. 공익을 조롱한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해야 정확하다”며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보도할 것이라는 이상호 기자의 말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역시 공익을 비웃는 기도에 대해서 희생을 무릎 쓰고 서라도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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