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아일보 언론인 해직 배상해야"
동아투위 결성 36주년 기념식…국가상대 손배소 항소
“36년 전 일이 36분 전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다. 쫓겨날 당시 젊은이들이었는데 이제 백발이 다 됐다.”
17일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열린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결성 36주년 기념식에서 성유보 동아투위 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동아투위는 1975년 3월18일 자유언론 수호를 외치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이 결성한 언론 단체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태진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성유보 전 방송위원, 김종철 전 연합뉴스 사장 등 동아투위 회원들과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동아투위는 기념식 성명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년간의 정밀조사 끝에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해 내놓은 결론은 ‘정부의 압력과 요구에 따라 동아일보사가 언론인 대량해임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라며 “동아일보는 정부의 언론탄압과는 무관하다는 억지를 버리고 이제라도 무릎 끓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역시 동아일보에 대한 국가의 압력으로 언론인 대량 해임 사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해고자들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정부는 국가 공권력의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투위는 “손배소 제기의 시효문제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며 “국가공권력 개입의 객관적, 구체적 증거들이 처음 밝혀진 2008년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지난 1월 동아투위가 “부당한 해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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