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신문 조례안 부결

미디어법으로부터 지역언론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던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도의회는 18일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54명 중 찬성 25명, 반대 28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인터넷 매체, 방송에 대한 차별 논란과 공정 보도에 대한 문제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 제기되면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표 앞서면서 부결 처리됐다.

조례안은 △9명 이내로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위 구성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평가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연구 등을 담고 있으며 전남에 등록된 지역신문과 전남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2016년까지 연간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다.

박원우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도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충남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경기, 부산 등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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