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언론교류 '찬물' 끼얹나
북측 언론분과위, 남측언론본부에 수차례 만남 제안
남측 언론본부, 통일부 불허에 만나고 싶어도 못가
“언론인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하나.”
최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이하 북측 언론분과위)가 남측 언론본부에 대표단 5명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내는 등 남북언론인간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이유로 ‘무조건 불허’로 일관해 만남이 힘들어지고 있다.
14일 북측 언론분과위는 남측 언론본부에 “우리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을 위하여 정일용 공동상임대표 등 대표단 5명이 2월25일 개성을 방문하는 데 동의하며 방문기간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며 초청장을 보냈다.
이에 앞선 지난 3일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귀 본부와의 접촉이 무산됐지만 이번 접촉은 반드시 성사되어 공동의 관심사인 문제들과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갈 방도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함께 풀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통일부 담당자는 이와 관련, “남북언론인 만남에 대해 가타부타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 (방북 및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하면 법령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통일부가 말한 법령이란 남북교류협력법 9조를 의미한다.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류를 제한한다는 조항이다.
정부는 이 조항을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해 ‘무조건 불허’를 되풀이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대화의 물꼬를 막는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용 남측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는 “통일부는 매번 남측언론인들이 북쪽의 선전선동에 놀아날까 우려돼 불허한다고 말해왔다”며 “그 말은 남측 기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얘기다. 항상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고 북측 언론인들을 만나왔기에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분야에서의 교류다운 교류가 있어야 남북간 평화와 대화에 좀더 다가갈 수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언론교류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측 언론분과위는 올 들어 네 차례나 남측언론본부에 접촉을 제안해 왔고 남측 언론본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통일부의 문턱에서 좌절될 위기에 있다.
한편 남북언론인 교류는 2001년 시작돼 2005년부터 본격화됐다. 이후 2006년 제1차 남북언론인통일토론회, 2007년 평양 남북 언론인 대회, 2008년 금강산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 등 대규모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며 남북언론인간 신뢰를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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