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안산시, 신문광고 기준 마련

발행부수 5천부 미만 신문사 광고집행 제외

경남 양산시에 이어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광고 기준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지난달 25일과 31일 한국ABC협회 인증 발행부수 5천부 미만 신문사에 대해선 광고 집행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5천부 미만 언론사의 경우 홍보효과가 미약할 뿐 아니라, 건전한 지역 언론 육성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성남시는 행정 광고 및 공고 제외기준으로 △창간 1년 미만 언론사 △ABC 미가입 언론사 △ABC 가입사 중 발행부수 5천부 미만 언론사 △사실왜곡·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있을 경우 △주재 기자가 없거나 신문 부정기 발행사 등을 제시했다.

안산시 역시 행정광고 배정기준을 강화, 성남시 기준에다 △시 출입일 1년 전부터 출입일 이후 공갈·협박·변호사법 위반죄 등 파렴치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중 직업을 가진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등도 광고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 출입 지방 언론사 중 5천부 미만인 지방일간지 13개사 등이 광고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광고 배정에서 제외된 언론사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광고 배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홍보 효과를 높이는 한편, 이로 인해 절약된 광고예산은 다른 언론사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선 인위적인 잣대로 인해 자칫 건전한 지역 언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이비 언론을 막기 위해 발행부수 기준을 1만부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역 한 언론사 편집국장은 “전체 광고매출 중 60%가량이 지자체 광고이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주어진 광고예산을 더 가져가기 위한 언론사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5월 ABC(발행부수공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ABC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사에만 정부광고를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 등 의원 68명은 8일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발의, 이달 중순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NIE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을 위해 경기도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 언론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지원대상 자격은 2년 이상 정상 발행을 비롯해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등이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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