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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년만에 간첩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죽산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여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며 김용기(오른쪽) 조봉암선생 기념사업회장과 지용택(왼쪽)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등의 축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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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9~1959)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된 지 52년 만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고, 조씨가 진보당 당수로 국가변란을 모의했다는 판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된 양모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봉암은 독립투사로 활동한 뒤 건국의 주역으로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을 넉달 앞두고 간첩 혐의 등으로 불법 감금·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압박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재심청구가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으로 규정했고, 이듬해 8월 조봉암의 유족들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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