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조봉암 간첩 아니다"

대법, 52년전 사형 판결 뒤집어…무죄 선고


   
 
  ▲ 52년만에 간첩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죽산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여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며 김용기(오른쪽) 조봉암선생 기념사업회장과 지용택(왼쪽)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등의 축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9~1959)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된 지 52년 만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고, 조씨가 진보당 당수로 국가변란을 모의했다는 판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된 양모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봉암은 독립투사로 활동한 뒤 건국의 주역으로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을 넉달 앞두고 간첩 혐의 등으로 불법 감금·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압박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재심청구가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으로 규정했고, 이듬해 8월 조봉암의 유족들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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