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역신문 지원 팔 걷었다
경남·충남 등 조례 제정 잇따라…지원기구 독립성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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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충북민언련 주최로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지역신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진. (충북일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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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신문 지원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9월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충남·북, 경기, 부산, 광주·전남 등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이다. 지역여론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을 지원하면서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건전한 발전을 꾀하자는 게 조례 제정 이유다. 난립과 영세성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지만 지역여론을 형성, 전달하는 지역신문의 지원 필요성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남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은 인터넷을 포함한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인력양성과 교육,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일간지 8개와 24개 등 32개 신문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 1개 신문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관련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에 지원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11명으로 구성된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지역언론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블로거 등 1인 미디어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도의회, 지역 언론학회,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에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공모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전남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도가 돼 지역신문 등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원근거를 담은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월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기자협회 측은 밝혔다. 조례안에는 NIE(신문활용교육) 실시, 기자 재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이 담긴다. 박원우 협회장은 “예산은 시·도 각각 5억원, 연간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과 부산에서는 지역민언련이 주축이 돼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충북민언련은 20일쯤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지원 조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충북민언련은 그동안 토론회, 지역신문사 사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충북민언련 관계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겠지만 지역신문의 개혁을 원칙으로, 시민에게 구독료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지역의제로 내걸었던 부산민언련도 연초 조례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조만간 간담회 등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예산 문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조례안 의견조회 요청에 ‘올해 가용재원이 4천억원에 불과해 신규 예산을 세울 수 없고 기금 조성도 여건이 안된다’는 답신을 준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신문 지원이 지방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관언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공보관들이 지원기구의 간사에 참여해 행정기관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중복지원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영역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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