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연합뉴스 지분출자 논란

보건의료단체 "의료법 허물어진다"
연합 "보통재산 투자는 문제 없다"

비영리재단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 보도채널에 지분을 출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을지병원은 연합에 4.959%의 지분을 출자했으며, 특수관계인 을지학원은 9.9%를 출자했다. 이로써 을지재단은 15%의 지분을 확보해 2대주주가 됐다.

문제는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49조 제1항도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미용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및 신문·방송들은 이와 관련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투자를 복지부가 용인할 경우 의료법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지분출자는 단순투자가 아닌 영리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법조계 “을지병원 보도채널 주주 참여 위법”’ 등의 기사를 통해 “의료법인의 사기업 주식 취득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규제해둔 의료법이 사실상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는 같은 날 ‘투자계획서에 영리사업 명기…불법출자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합뉴스TV의 투자계획서를 보면 연합뉴스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해부터 주주배당을 실시하되, 25%의 배당성향을 유지한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을지병원의 출자가 명백한 영리행위라는 주장이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11일 한 토론회에서 “이번 을지병원의 연합TV 주주참여는 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요 주주로서,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료법의 취지를 어겨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합뉴스는 지난 5일 공식입장을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 검토를 인용, “제49조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제한 규정이므로, 의료법인에 의한 본건 지분 투자가 이 조항 때문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의료법 시행령 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대해서도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일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복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의료법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