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한겨레·한국 '종편특혜' 집중보도

최시중 위원장 "방통기금 유예" 관련…직접 광고영업·의약품광고도 지적


   
 
  ▲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직접 광고영업, 의약품 광고 허용 등 종편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경향·한겨레·한국일보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 유예 발언에 대해 ‘종편 특혜’라며 집중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0일 1면 ‘“방통기금 유예” 종편에 또 특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통위 고위관계자(최시중)가 “지상파 방송은 발전기금을 정해진 요율대로 내고 있는데 종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종편에 대해선 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종편의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시장 안착을 위해 발전기금 부과 유예 등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의무재전송 등 이미 여러 특혜가 종편에 주어진 상황에서 추가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어서 시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도 11일 8면 ‘종편 사업자 승인 내기도 전에… 최시중, 발전기금 유예 발언 논란’에서 “최 위원장이 종편 관련 특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종편에 대한 이른바 황금 채널 배정을 협의할 것임을 밝혀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광고매출액의 6% 범위에서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으로 방통위는 매년 사업자별 징수율을 정해 고시한다. 2010년 징수율은 MBC SBS가 광고매출액의 4.75%, KBS EBS는 3.17%, 지역 MBC와 민방은 3%, 라디오는 2.5%로 총 1천3백43억원이었다. 업계는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들에게 이 발전기금을 유예하면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가 종편에 ‘직접광고 영업’을 허용해 줄 경우 부당거래가 노골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10일 1면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 땐 기사-광고 바꾸기 노골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의원(한선교·진성호·이정현) 및 방통위가 제출한 개정안들은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종편에 터줬다”며 “종편 출범 때까지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 신규 종편들은 기존 유료방송들처럼 독자적 영업에 뛰어들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종편 지원을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권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제약사 광고비 증가는 곧바로 약값에 반영돼 결국 환자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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