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중앙일보 홍사덕 발언 '주의'

"'개자식' 용어 언론인 품위 위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중앙일보 12월4일자 사람섹션 ‘제이’ 4면(“청와대와 정부 내 개자식들에 대한 한 말씀…”)기사가 ‘개자식들’이란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중앙일보는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신문의 품위를 고려해볼 때 대부분 타 신문들처럼 ‘개XX들’ 또는 ‘X자식들’ 등으로 순화해 보도하는 편이 좋았고, 더구나 눈에 잘 띄는 기사 제목에까지 비속어를 쓴 것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4일자 4면 기사에서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 내 개자식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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