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후보자 '7개월 7억' 비판 봇물
경향·한겨레·한국 사퇴 촉구…조선 '전관예우' 관행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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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기 후보자(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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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각 신문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크게 실었다. 정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로펌에 취직해 약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사실상 촉구했고, 조선일보는 전관예우 문제를 짚었다. 6일 1면 머리기사(정동기, 7개월간 7억 벌었다)로 이 사실을 보도했던 중앙일보는 7일자 8면(정동기 “7억 중 3억은 세금 냈다”)에서 “19~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개월 7억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사설 ‘월 1억원씩 벌고도 감사원장 제대로 할 수 있나’에서 “정 후보자는 ‘정당한 급여’라고 하지만,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없었다면 이런 거액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호가 무색하다”며 “청와대 수석 출신이라는 점 말고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원장을 맡기에는 하자가 너무 많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퇴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동기씨, 감사원장직 더럽히지 말고 사퇴하길’에서 “정씨는 검찰 퇴임 뒤 법률회사(로펌)에 취직해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았다. 그의 변명대로 위법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전관예우일 뿐이다”며 “전관예우는 공직자들을 퇴임 이후의 금전적 이득으로 유혹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맡은 감사원이 뿌리뽑아야 할 일인데도, 감사원장 후보자라는 그는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이니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정동기 후보가 과연 감사원장 적임자인가’에서 “7개월 사이에 약 7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기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관행 자체는 남아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고려하면 정 후보자 스스로의 설명처럼 ‘오히려 적은 금액’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설명을 납득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 3면 ‘월급에 0하나 더 붙더라…그들만의 화려한 2막 전관예우’에서 정동기 후보자처럼 대형 로펌에 간 검찰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했다.
조선은 이용훈 대법원장(5년 60억원), 박시환 대법관(22개월 19억5천800만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1년 6억원), 김경한 전 법무장관(6년 48억원), 이재훈 전 지경부장관 후보자(15개월 4억9천만원) 등의 사례를 들며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쌓은 경력을 활용해 끼리끼리 손쉽게 거액을 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대검 차장 출신인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정서에 비춰 돈의 액수가 큰 데다, 공직 사퇴 이후 영리 활동을 하다가 다시 공직으로, 그것도 공무원들의 기강 등을 감독하는 감사원의 수장으로 ‘U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7면(민주 “월 1억은 전관예우” 정동기 때리기)에서 민주당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 대상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본격 공세에 나섰으며 특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정조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동아는 6일자 7면(정동기, 검사 퇴직 후 7개월 만에 7억 벌어)에서 정 후보자의 7억원 관련 사실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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