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을지병원 출자 타당성 논란

머투·서울 등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투자는 위법"
연합 "탈락사들 무리한 주장…주식투자 문제없다"

연합뉴스(사장 박정찬)가 지난달 31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머니투데이, CBS 등 탈락사들이 심사 공정성 및 법적 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탈락사들은 4일 연합뉴스 보도채널 컨소시엄에 4대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지분 투자에 나선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방통위에 심사항목별 점수와 각 심사위원의 채점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을지병원 지분투자 적정한가=현행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어 비영리재단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 보도채널에 출자한 것은 법적 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49조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음식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신문은 5일 1면 기사 '법조계 "을지병원 보도채널 주주 참여 위법"'과 8면 기사 '"을지병원 방송투자, 의료법 근간 흔드는 일"'을 통해 법조계의 반응을 전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의료법인의 사기업 주식 취득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규제해둔 의료법이 사실상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을지병원처럼 (특수관계인 을지학원과 함께) 15% 가까운 지분을 갖게 되면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해야 하는데 이는 영업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을지재단은 을지학원(9.9%)과 을지병원(4.95%)로 나눠 연합뉴스TV(대표 박정찬)에 출자했으며 이를 합하면 14.87%로 1대주주인 연합의 뒤를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머니투데이는 4일 '"을지병원 방송 허용해줬다가는"'에서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TV투자를 허용할 경우 의료법인의 주식 투자 허용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경우 의료법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 이해관계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는 4일 '방통위 보도채널 법 적용 이중잣대 댔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는 의료법인도 유가증권 형태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견강부회한 해석일 뿐"이라며 "아무리 후하게 해석해도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리한 주장하는 곳, 공교롭게 탈락사들"=연합뉴스는 5일 '연합뉴스 보도채널 무효? 정부ㆍ 법조계 "아무 문제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한 금융·증권뉴스 전문 사이트는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투자가 문제가 있다며 무리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주장을 다른 인터넷 매체와 헤럴드 경제 그리고 서울신문이 답습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모두 이번 보도채널 사업에 뛰어들었다 탈락한 회사들"이라고 말했다.

연합은 이 기사에서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이더라도 주식이나 채권 등을 재산으로 가질 수 있다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본재산 변경과는 달리 보통재산으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일 '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문제없어"'라는 기사에서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의료법인이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을 갖거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놓고 '출자=영리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49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제한 규정이므로, 의료법인에 의한 지분 투자가 이 조항 때문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령 20조를 해석했을 때 충분히 방송사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복지부에서도 나왔다"며 "보통재산에 대해 주식을 투자할 경우에도 권고사항일 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 공정성 의혹 '정보공개청구'=CBS와 머니투데이는 이와 관련 4일 각각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CBS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심사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로 했다"며 "방통위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BS는 "특히 보도채널에서 강조돼야할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과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가칭) 주식회사 굿뉴스의 대주주인 CBS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부당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도 이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준형 머투 보도채널 추진단장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연합뉴스가 민간 언론보다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시장논리'를 강조했던 정부의 인식인지 궁금하다"며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연합뉴스(2백40.44점)보다 낮은 점수(2백32.13)를 받은 데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준점 8백점에서 1.62점 미달한다는 심사결과는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독점적 지위의 관영매체를 단독 선정하기 위한 정치적 산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TV의 주주 구성은 연합뉴스(28.007%), 을지학원(9.917%), 화성개발(8.264%), 을지병원(4.959%) 등이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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