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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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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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22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의 행적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 행위 판정 조항에 비추어 방 전 사장에게 적용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일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전 사장이 1994년 조선총독부 군수회사로 지정된 ‘조선항공공업’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감사를 지낸 것에 대해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다고 보려면 적어도 의사결정에 실제 관여했어야 하는데, 방 전 사장은 회사 설립 뒤 감사로 등재됐으나 의사결정에 관여해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을 게재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해 일제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이름만 등재한 게 아니라 발기인, 평의원 및 참사 등으로 활동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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