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길 차장 해직처리

조선일보 상대 소송은 취하 안해..

중앙일보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에게 4억여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게 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산업팀 길진현 차장을 해직키로 했다. 중앙일보는 IPI총회에 참석한 홍석현 사장이 귀국하는 24일 길 차장을 해직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박상길)는 18일 직무상 얻은 보도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줘 4억64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한 혐의로 길 차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길 차장은 지난해 8월 17일 저녁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했다는 신동방 보도자료를 입수해 이날 밤 동생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신동방 주식 3만4280주를 매입하게 한 뒤 8월 20일~9월 8일 수차례에 걸쳐 이를 매각해 매매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19일자 사회면에 이 사실을 보도하고 '신동방 세탁기 기사화 과정' 박스기사를 통해 '길 차장 행위와 무관하게 자체 취재·편집회의 과정을 거쳐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또 "이 문제가 길 차장의 개인행동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위원장 이기원)는 20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자 윤리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기자들의 주식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한 기자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길 차장이 지난 7일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이춘원 변호사는 21일 "길 차장 본인이 동생명의로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혐의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이번에 밝혀진 혐의는 동생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뿐"이라며 "아직 소 취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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