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표 그대로 쓰면 피소될 수도"
조선 독자서비스센터 10여년간 피소 사례 분석
|
|
|
|
|
▲ 지난달 26일 발행된 ‘조선일보 사보’ 4면. (조선일보 제공) |
|
|
사진 찍힌 사람이 기분 나쁘다면 초상권 침해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제소나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취재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가 최근 10여 년간 자사의 피소 사례를 분석한 일부 내용을 ‘사보’에 공개해 눈길을 끈다.
먼저 검찰과 경찰 발표 보도는 공신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검찰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는 피의자가 추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언론사에 책임을 묻지 않지만 경찰 발표 기사는 추가 취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 익명보도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 즉 나이, 직업 등을 기사로 남기면 소송에 불리하다.
조선일보는 2007년 10월 경찰 발표를 근거로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 조모(60)씨 등이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 억대의 돈을 뜯어내다 적발돼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씨는 해당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추가 취재를 통해 사건의 실체나 의미, 동종업계의 관행 내지 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했고,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했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국정감사 자료나 발표문 등 기사 소스가 잘못돼도 책임은 언론에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3월 “보도국 간부가 방송작가에게 술값을 떠넘겼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MBC 공정방송노조의 발표문을 인용보도했다가 발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초상권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선일보는 2006년 5월 독일 월드컵 때 서울광장에서 길거리 응원을 하는 여성의 얼굴 사진을 지면에 싣고, 일주일 뒤에 ‘월드컵 응원 사진 공모전’ 사고에 실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뮤직비디오에 출연계약한 상태에서 조선일보에 사진이 나간 뒤 청순한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연이 취소되고 신문에 사진이 귀걸이 매장 등에서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초상권침해를 주장했다.
이밖에 취재원에게 사전에 설명한 취지와 달리 기사화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하거나 기사에 반론을 실어도 그 반론이 사실이 아닌 가능성을 암시하면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취재원이 했던 말을 나중에 뒤집어도 책임은 언론에 있다. 물론 녹음·녹취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기사 작성 시 △반론기회는 충분히 주었는가 △익명보도에 충실했는가 △발표나 제보를 근거로 한 보도 시 추가 취재는 했는가 △팩트는 정확한가 △초상권에 문제는 없는가 등을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