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단 부당압력 단호대처

SBS, JMS협상 거부 '계속 취재할 것'

종교집단의 보도압력에 대한 방송사들의 대응이 적극적, 공세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SBS는 국제크리스천연합(JMS)의 협상요구를 거부했다. SBS 노사는 18일 오후 송도균 사장과 이남기 보도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CP 홍성주 부장, 오기현 노조위원장, 인사팀 법무담당자가 모여 JMS의 협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송 사장은 제작진에게 "정명석 총재의 반사회적 비리에 대해 추가 고발할 것이 있으면 당당히 취재와 제작에 나서라"며 "업무방해와 소송제기 협박에 움츠러들지 말라"고 격려했다.



SBS는 3월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덫인가, JMS]를 방영한 이래 두달 가량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장난전화를 위장한 전화 업무방해에 시달려왔다. JMS측은 이를 중지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4건을 취하하는 대신, SBS가 8시뉴스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련보도에 대해 [그것이…]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추가보도를 하지 않는 한편 촬영 비디오테이프 등 관련자료를 JMS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21일 서울고법은 JMS 신도 1672명이 재방송과 인터넷방송을 막기 위해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도수가 15만명이 넘는 종교단체 지도자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할 목적으로 이뤄진 방송내용은 비록 사생활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법원이 PD수첩 만민교회편 중 이재록 목사 성추문 부분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항소하고 헌법 제21조 [사전검열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민교회의 MBC 난입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추진 중이다. MBC는 또 17일 방송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장, 전무,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등 임직원 8명에게 감봉 6월내지 3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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