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집행부 '법정행' 이유는

업무방해혐의 기소 이근행 위원장 등 4일간 재판

이근행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 등은 22일부터 나흘 연속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지난 4월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MBC노조가 벌인 파업 때문이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4월5일부터 39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MBC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위원장과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신용우 사무처장, 연보흠 홍보국장, 이세훈 교섭쟁의국장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학준 정책국장 등 8명은 약식기소했다. 이 국장 등 8명은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22일부터 나흘간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판사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회사 측은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50억원이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무노동무임금 적용으로 회사 측의 이익이 오히려 늘었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측은 '사장 출근저지의 경우 노조가 위력으로 막은 것 보다는 항의한 정도였기에 업무방해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MBC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불법파업을 벌여 실정법을 위반했고, MBC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은 MBC노조 파업뿐만아니라 전국언론노조의 미디어법 반대 파업(2008년 12월, 2009년 2·7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저지 과정에서 국회 진입 사건(2009년 7월),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저지(2009년 4월) 등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기소된 사람만도 이근행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 5명을 포함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 등 20여명이다.

결심공판은 12월6일로 확정됐으며, 선고공판은 같은달 27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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