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견제 법적 장치 필요"

SBS 20년 연속 토론회…윤씨 부자 2대 세습체제 지적


   
 
  ▲ SBS 20년 연속토론회 ‘지주회사 체제 SBS의 공적 규제방안은 무엇인가’가 지난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민주당 최문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의 주최로 열렸다. (SBS노조 제공)  
 
지난 2005년 SBS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후 약속했던 ‘SBS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반면 윤세영-윤석민 부자 2대 세습을 통한 ‘SBS 사유화 및 대주주 이익 챙기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SBS 20년 연속토론 ‘지주회사 체제 SBS의 공적 규제방안은 무엇인가’에서 원용진 서강대 교수 등 패널들은 ‘공중파 SBS의 사유화’를 지적하며 이를 법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경영 분리 약속은 ‘공약’
윤세영 회장은 2005년 2월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모델은 방송의 공익성 강화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재확립시켜주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며 SBS의 △지배구조 개선(소유·경영 분리) △투명경영 강화(내부거래 투명성 증대) △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도입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SBS 미디어홀딩스로 대변되는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 후 윤세영-윤석민 부자의 세습체제는 공고화됐지만, SBS는 자회사에 대한 콘텐츠 헐값 판매 등으로 공공성과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민 씨는 SBS 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있고, 윤세영 회장은 (주)SBS 이사회의 의장이다. 또 가신체제를 통해 SBS를 지배하는 구조다. 사실상 SBS 경영은 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SBS의 수익이 지주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윤민 SBS 노조위원장은 “증권사에 따르면 올해 SBS는 2백37억원가량의 적자, SBS콘텐츠허브는 2백15억원 가량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수익을 못내는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성 존에 대한 제작비 삭감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SBS 미디어홀딩스는 SBS(지분 30%)보다는 SBS콘텐츠허브(지분 85%)가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 때문에 SBS에 대한 재투자를 해 공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하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SBS를 생산기지화 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가 폭락·사회환원기금 축소

SBS가 생산기지화 되면서 SBS의 주가는 폭락하고 SBS콘텐츠허브의 주가는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 2009년 6월29일 SBS미디어홀딩스는 SBS프로덕션을 해체 ‘SBS콘텐츠허브’를 통해 모든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SBS 콘텐츠허브의 주가는 급등했다. 당시 주가(29일 종가기준)는 7천원, 현재주가는 1만4천3백원으로 2배 이상 뛴 것이다. 반면 SBS 주가는 곤두박질해 당시 4만3천6백50원에서 현재 2만7천8백원으로 반토막났다.

SBS가 매년 내고 있는 사회환원기금도 대폭 축소됐다. SBS미디어홀딩스 설립 이후인 2008년과 2009년 사회출연규모는 각각 17억원, 46억원이다. 이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시기(2005년 69억원, 2006년 1백1억원, 2007년 97억원)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최문순 의원실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8년 31억8천만원, 2009년 26억7천만원 등 모두 58억원이 과소출연됐다. SBS 대주주인 윤세영-윤석민 부자에게는 이득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공공재인 공중파를 사용하는 SBS가 SBS 미디어홀딩스 및 대주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부자 세습체제를 통해 ‘사유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이와 관련 “일반 산업 부문도 아닌 지상파방송을 매개로 부자세습이 이뤄졌고 부자 소유지배구조가 안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지상파 방송을 부자간 부를 세습하는 수단을 삼고 지주회사를 부자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 운운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방송사 지주회사 규제 법적 공백상태
이에 따라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방송사 지주회사 규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지주회사 1인 소유지분 30% 제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경우도 지주회사 규제가 엄격한데 공적인 영역을 다루는 방송사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SBS에 대한 경영진단평가, 검찰고발, 방통위 제제 등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 방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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