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지난달 28일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소송의 최종 승소 여부에 대한 법원 및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조차 일치되지 아니한 데다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특정 소송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며 “정 전 사장이 조세 소송의 상급심에서도 승소해 1심 승고 금액 상당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백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 전 사장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KBS에 1천8백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기소했으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