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제작진 항소심 2~3년 구형

검찰은 28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징역 3년을,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 대표단이 무능하고 태만하며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를 했다는 식으로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PD수첩 제작진은 미국 도축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인간 광우병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공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함에도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정보를 얻을 통로가 모두 막힌다”고 밝혔다.

‘PD수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