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항소심도 무죄
법원 "세무 소송 중단 증거 없어"…검찰 상고 방침
KBS 사장 재임 시절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천8백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사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8일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소송의 최종 승소 여부에 대한 법원 및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조차 일치되지 아니한데다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특정 소송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며 “정 전 사장이 조세 소송의 상급심에서도 승소해 1심 승고 금액 상당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법원의 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를 놓고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8월 검찰은 2005년 1심 재판에서 이겨 세금 2천44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항소심 재판 도중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556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회사에 1천8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정 전 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