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9개 민방 회장단은 20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 모여 대전방송의 코바코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했다.
이들은 이날 공식 합의서에서 “코바코가 지역민방간 광고료 배분 불균형 해소 문제와 MBC와의 광고매출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3개월 내에 제시하도록 코바코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9개 민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코바코가 내놓을 경우 TJB 대전방송의 소송 취하를 권유하되 TJB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9개 민방이 코바코를 상대로 광고료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반 사항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다”고 말했다.
대전방송은 지난달 2일 코바코가 전파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해 10여 년간 비슷한 규모의 지역민방에 비해 5백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인구수와 소비지출 규모, GDP 등 평균매체력을 따져 합리적으로 전파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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