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같이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신문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원기구의 독립성 또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충북민언련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지난 22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신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승신 충북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미디어를 통해 지역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본권리, 헌법상 행복추구권마저 붕괴되는 상황에서 지역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조례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조례 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원기구가 독립성을 갖도록 해 지역신문이 지역정부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신문 발전 예산 집행에 지역정부가 개입하고 지역광고 집행까지 연결된다면 오히려 지역신문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지역신문지원 조례안의 성패는 지원기구의 독립성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은 발제에서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신문사가 아닌 독자에 대한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매체가 난립된 지역일 수록 구독료지원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부매일도 25일자 사설 ‘지역신문지원조례, 지자체 의지에 달렸다’에서 “지원기구는 반드시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하며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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