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사태 당시 기자 징계 무효"

고법, 무기정직․대기발령 무효… 임금 지급 판결

시사저널 사태 당시 삼성 기사 삭제 건과 편집국장 사표 수리 등에 반발했다가 무기정직 등 징계를 받았던 장영희 전 취재팀장과 백승기 전 사진팀장(시사IN 사진팀 기자)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일부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두 사람에 대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금창태 당시 시사저널 사장이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워 편집국장과 최종 협의 없이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는데, 이는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고 기사에 대한 의견을 편집국장을 통해 제시한다'는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씨 등이 기사 삭제에 반발해 제작을 거부하려는 기자들을 무마해 발행 중단 사태를 막으려 노력했고, 사장이 편집회의 소집 권한을 묻는 질의서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회의 참석을 요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정직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시사저널에 대해 정직 기간 장 전 취재팀장과 백 전 사진팀장이 받지 못한 임금 2천6백여 만원과 4백2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직기간 출근지시에 불응하는 한편 '시사IN' 발간에 가담한 것은 "경업(競業)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이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 전 사장은 2006년 시사저널 8백70호에 실릴 예정이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와 관련 편집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쇄소에 연락해 기사를 삭제했으며,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바 있다.

이에 기자들은 전면파업을 선언했으며, 장 팀장과 백 팀장은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 하는 등 반발하다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징계 무효를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시사저널은 이들이 시사IN 창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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