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대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가 협상과 대화를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15일로 예고됐던 케이블의 지상파 광고 재송신 중단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양측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재송신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지상파 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케이블 측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은 방통위의 중재 아래 그동안 중단됐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방통위는 양측의 협상과는 별도로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에는 관련 부서 과장들과 지상파ㆍ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0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지상파-케이블TV 업계간 재전송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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