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지역방송 프로 5% 이상 의무편성"

국회의원 11명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역방송인들 "지역방송 활성화" 크게 환영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5% 이상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을동 미래연대 의원 등 11명은 8일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지역방송은 이들 프로그램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제작비가 회수되지 않는 등 새로운 기획·제작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에 놓여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역방송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서울 등 전국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법제화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소비·유통되면, 그만큼 지역방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김을동 의원 측은 "지상파 방송사가 편성의 100분의 40(40%) 이상을 외주 제작해야 한다는 방송법이 있듯 지역프로그램 역시 5%를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여론 확산 등을 위해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방송이 서울에 소재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점점 활력을 잃어감으로써 우리 방송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인들은 김 의원 등의 발의를 크게 환영하고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의 전폭적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11일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지역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방송된다는 단순한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국유통을 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며 "지역에서만 방송되고 소멸되던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프로그램의 전국유통을 통해 제작비가 현실화된다면 지역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나아가 지역민에 대한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며 "지역의 문화와 인재를 전국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방송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방송협의회는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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