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두차례연기…사측 변론재개서 논란

YTN 해직사태 2년



   
 
   
 
신재민·홍상표씨 등 YTN 사태로 뭇매


YTN 사태는 지난해 4월 노사의 합의문 작성을 끝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재판부가 노조의 징계무효소송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이후 사측이 항소를 제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해직기자 6명도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4월1일 합의문을 작성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6명의 해직기자들의 복직 여부를 가리기로 합의했다.

‘YTN 해·정직자 징계 무효소송’을 다룬 원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YTN 노조의 공정방송 사수투쟁은 ‘언론독립을 위한 행위’로 인정해 노종면 전 위원장 등 6명의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 소송은 해를 넘겼다.

당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항소심은 사측의 시간끌기로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사측은 여러 이유를 대며 연기하거나 변론재개를 해 항소심 자체를 늦추고 있다.

사측은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인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과연 부적절한가”라고 밝혀 한 차례 파문이 일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7월에만 판결을 두 차례 연기, 파장을 낳았다. 특히 재판부가 확정날짜없이 공판기일을 미뤄 일각에서는 외압의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그러는 동안 YTN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 8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YTN 사태 당시 정부 관계자로서 부적절한 언사로 노사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차관 재직시절 YTN 관계자와의 면담과 전화통화에서 YTN 민영화, 조합원 해고, 구본홍 사장 유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민주당 최문순 의원 녹취록 공개 결과 밝혀졌다. 신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다.

지난 7월19일 YTN 홍상표 상무이사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자, 잇단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인들은 “사내 소통도 해결 못하면서 국가소통을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비판과 함께 현직 언론사 고위간부가 정치권, 홍보수석실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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