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전관리팀 의혹 전모 밝혀질까

미디어행동, 최모씨 등 9명 검찰 고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3일 KBS 안전관리팀 직원 최모씨 등 9명을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횡령,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 안전관리팀의 비리혐의가 지난해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김인규 사장 취임 후 석연치 않은 재감사로 1차 감사결과 대부분이 뒤집혔다”며 “비상식적인 감사결과와 KBS의 축소은폐시도를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KBS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BS 감사실은 지난해 9월 안전관리팀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3개월간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화염병 투척 사건을 조작한 사실과 함께 채용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시간 외 실비를 허위 수령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고용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4명을 파면하고 10명을 인사조치하라는 징계를 요청했고,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뿐 아니라 검찰조사를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인력관리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팀 또한 검찰 고발을 거부했다. 또 안전관리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감사를 벌인 후 지난 8월 최모씨 한명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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