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트위터 규제, 백지화해야"

문화연대․언론연대․6월포럼 토론회서 "기본권 제한"
선관위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행위, 제재"



   
 
  ▲ 9일 열린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최강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제한이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불온한 행동이다.”

이 같은 주장은 9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문화연대와 언론연대 6월포럼 주최로 열린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정치참여’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는 임옥상 화가,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발제자로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 시인 손세실리아씨,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 법무법인 청맥 최강욱 변호사, 언론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유권자희망연대 천준호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옥상 화가는 “20대의 선거 참여 독려는 이념을 떠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특히 제가 벌인 선거 참여 독려 이벤트는 예술 활동의 연장선으로 트위터라는 미디어를 활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화가는 지난 6.2 지선 기간에 20대 중 투표를 한 인증 사진을 보내준 이들에게 선착순으로 1천장의 판화그림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2백30조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최근 임 화가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계고장)’을 발송했다.

임 화가는 “예술가에게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적 도구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민주정신에 벗어난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 ‘후보지지반대금지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목적’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권 침해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93조1항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이전에 ‘선거 과열’을 문제 삼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열 자체를 공정선거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는 선관위도 문제로 인식, 국회에 서면을 통해 조항 삭제를 요구한 적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은 유권자 사이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이는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한 선거를 더 방조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 변호사는 “위법적 요인이었다면 당시에 적절한 처벌을 해야 했지만 선관위는 몇 달이 지난 뒤 사후 조치했다”면서 “선관위도 위법 여부를 판가름하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사후 조치한 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정권의 ‘인터넷 트라우마’가 깊이 개입돼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가 중립과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독립기관’인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탁현민 교수는 “지방선거 과정에 대중예술인들이 보여준 자발적 선거독려 캠페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며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지금의 논란은 여당보다 야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일반적인 인식 탓”이라고 분석했다.

탁 교수는 “정부나 선관위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데에는 소셜테이너(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적극적인 엔터테이너)들의 사회적 참여와 등장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며 “예상보다 파장이 컸고 이를 방치하면 향후 예술인들의 투표참여 및 캠페인이 더 높아져 정치판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전화연결이 된 중앙선관위 지도1과 김범진 서기관은 “선관위는 디지털 선거운동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은 아니다”며 “몇몇 예술가들이 선거 독려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산적 이익을 결부시켰고 20대라는 특정 계층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서기관은 “20대에 대한 선거참여 캠페인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선거에 위배 된다”면서 “목적이 순수했다는 판단으로 경고장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신 교수와 최강욱 변호사는 “20대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잃은 편견”이라며 “선관위도 장애우들에게 선거 날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는데 2백30조를 엄정히 따르면 선관위도 불법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사례가 없던 일인 만큼, 선관위가 토론과 사회적 설득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예술적 행위까지 ‘사익’에 따른 불법행위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과 방청객들이 X 표시가 선명히 찍힌 선관위가 보낸 계고장을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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