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수익금 난시청 문제에 써야"

미디어행동 논평 '차라리 동시 재전송 하지마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9일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중계를 금지시킨 법원 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 문제를 양 사업자만의 잇속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지상파는 동시중계 방송권 행사로 (케이블TV) 가입자당 수신료의 3백2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케이블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양 사업자가 이 액수대로 합의할 경우 케이블은 연간 3백60억원 가량을 3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4년 후면 규모는 1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블이 (재전송료를 안내거나 실력행사를 위해) 당장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면 의무재전송 채널을 제외한 지상파 채널의 난시청 문제는 사회적 과제로 불거질 것"이라며 "지상파가 난시청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되면 지상파를 보기 위해 TV수신료와 유료방송료를 이중적으로 부담해온 다수 시청자의 복지는 물론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행동은 "지상파는 이 수입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즉각 밝혀야 한다"며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를 통해 공적 책무를 감당해야 할 지상파가 저작권을 내세워 돈벌이에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 여간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선에 기대 해결해온 난시청 문제 해결에 수입의 전액을 투여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내놓는다면, 시청자들도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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