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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의 교과부 시정명령 거부 관련 보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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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지정 취소 논란 법정 싸움 전망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북지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뤘다. 전북도민일보는 지난달 31일 1면 사이드 기사로 이 소식을 다루고 2면에 별도 해설기사를 실었다. 전북도민일보는 2면 ‘자율고 문제…이제부턴 ‘법의 전쟁’’이라는 해설기사에서 “교과부는 시정명령에 이어 직권 취소를 내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에 도교육청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재소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자율고 지정 취소 논란이 법리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라일보는 1면 기사에서 “도교육청이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원인으로 삼은 위법사유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으며,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서에 대한 답변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민일보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자율고 지정 취소·취소 처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법정싸움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전북일보는 2면에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TV전주방송은 지난달 31일 아침뉴스에서 도교육청의 교과부 시정명령 거부 소식을 전하며 “도교육청은 법원이 관련 내용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의 조치는 지방교육 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도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자율고가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키고,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과 시설비 투자 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 등을 들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성고와 중앙고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율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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