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도 모르게 대법에 재항고

'새노조 인정' 고법 결정 불복…새노조 "합당한 책임 물어야"

KBS 새노조와 조속한 단체협상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던 KBS가 서울고법의 단체협상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인규 사장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KBS 새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현행법 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당시 하계휴가를 떠났던 김 사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김 사장은 최근 KBS 이사회가 끝난 뒤 가진 식사자리에서 ‘재항고를 왜 했느냐’는 한 야당 추천 이사의 질문을 받고 재항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사장이 사측 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KBS 한상덕 홍보국장은 “해당 팀장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재항고하는 것이 맞다고 사장께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BS 사측은 새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뒤 임원회의에서 재항고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1·2심과 마찬가지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법의 최종적 판단을 구해보자는 법무팀의 의견이 갈렸다.

새노조 관계자는 “재항고 결정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 몰래 이뤄졌다니 아연실색”이라며 “김인규 사장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를 취하하고, 사장의 뜻에 반해 재항고한 사측 간부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사측은 언론노조 KBS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사측은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하며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7월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