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uriminzok)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지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아울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민족 계정 접속을 차단해도 모바일과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 의문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20일 오전 한글 트위터 웹 애플리케이션인 twtkr.com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했으며 10시 현재 계정 첫 글자를 알파벳을 대문자로 바꾼 ‘@Uriminzoc’으로도 접속이 된다.
또한 우리민족을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우리민족을 구독(팔로우)한 외국 계정들이 돌려보기(RT)를 하는 형태로 간접 접속이 가능해 실질적인 접속차단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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