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여기자 성추행
취재 중이던 광주일보 기자…기자협회 지회 "징계 요구"
경찰 간부가 을지훈련 기간 중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일보는 20일자 기사에서 “지난 16일 밤 광주동부경찰서 조모(39) 형사과장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동부서 출입기자인 A기자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과장은 이날 밤 9시23분께 술에 취한 채 형사계 사무실로 들어온 뒤, 취재를 마치고 나가던 A기자를 9초 동안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을 확인한 결과, 조 과장은 인사를 건네던 A기자를 양팔을 벌려 껴안는 자세를 취하며 달려든 뒤, A기자가 손으로 밀어내자 강제로 끌어안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상황을 추스른 A기자가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조 과장은 “신고하려면 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 과장은 다음날 A기자에게 “어머니 병간호를 다녀온 뒤 마음이 상해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죄송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7일 조 과장을 대기 발령한 뒤, 경찰청 지시에 따라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광주일보 지회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광주일보 지회는 20일 중으로 성명을 내고 23일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함께 동부경찰서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지회 관계자는 “A기자가 조 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대기발령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되는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광주경찰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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